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계열화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상법」에 따른 회사
나.「민법」에 따른 법인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이 등록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한 후 제5조의9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록 요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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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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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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