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가축사육실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출하받은 가축의 생산원가,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사육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실적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가축사육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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