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분쟁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정안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한다.
1.분쟁당사자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4.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⑥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축산계열화법 제2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분쟁조정의 신청 등·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