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