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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