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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