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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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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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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