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