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변경신고)
①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2.영업을 그만둔 경우
3.회사ㆍ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