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2.영업을 그만둔 경우
3.회사ㆍ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5.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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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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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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