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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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의2 ·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제32조의3 · 서면실태조사제33조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34조 · 비밀유지제34조의2 · 손해배상책임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4조의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벌칙제36조 · 양벌규정제3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