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3의 등록과 제5조의4의 변경신고, 제5조의6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출자료의 종류, 방법, 제출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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