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3의 등록과 제5조의4의 변경신고, 제5조의6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3의 등록과 제5조의4의 변경신고, 제5조의6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출자료의 종류, 방법, 제출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축산계열화법 제5조의9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