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6 (등록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이 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8.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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