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이 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영업정지를 포함한다)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8.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