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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 정보공개서의 등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2.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가.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나.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다.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4.계열화사업자의 부담
5.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6.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 공개의 방법ㆍ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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