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①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2.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가.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나.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다.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4.계열화사업자의 부담
5.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6.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 공개의 방법ㆍ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