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제9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3.제9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계열화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