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열화사업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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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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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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