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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 · 서면실태조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3(서면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ㆍ사육자재공급업체ㆍ도축 및 가공업체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ㆍ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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