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서면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ㆍ사육자재공급업체ㆍ도축 및 가공업체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ㆍ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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