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