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이하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의 예상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계약농가의 가축 사육마릿수, 농가지급금 수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계열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나 계약농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열화사업자는 예상 가축 사육수익 산정서를 계약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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