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의2조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지원센터해양수산부장관어촌특화사업어촌특화지원센터어촌특화어촌특화사업과제2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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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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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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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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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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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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