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6. 제6조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9. 제9조 ·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10. 제10조 ·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11. 제11조 · 목제품이용실태조사
  12. 제12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13. 제13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14. 제14조 ·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15. 제15조 ·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16. 제16조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17. 제17조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18. 제18조 · 검증기관의 지정 등
  19. 제19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20. 제20조
  21. 제21조 ·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22. 제22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23. 제23조 ·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24. 제24조 · 운영표준
  25. 제25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26. 제26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27. 제27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28. 제28조 · 교육훈련
  29. 제29조 ·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30. 제30조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31. 제3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9조의2 · 자료제출의 요청
  34.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