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6조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 제9조 ·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 제10조 ·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 제11조 · 목제품이용실태조사
- 제12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 제13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 제14조 ·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 제15조 ·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 제16조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 제17조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 제18조 · 검증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 제20조
- 제21조 ·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 제22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 제23조 ·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 제24조 · 운영표준
- 제25조 ·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 제26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 제27조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 제28조 · 교육훈련
- 제29조 ·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 제30조 ·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 제3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자료제출의 요청
- 제3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