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감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
4.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6.해양수산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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