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
4.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6.해양수산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