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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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해양조사원ㆍ어업관리단 및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해양조사원ㆍ어업관리단 및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둔다. <개정 2015.5.26, 2016.2.29>
②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개정 2015.1.6>
③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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