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해양조사원ㆍ어업관리단 및 국립해사고등학교를 둔다. <개정 2015.5.26, 2016.2.29>
②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개정 2015.1.6>
③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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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업관리단, 국립해사고등학교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
구분 | 명칭 | 위치 어업관리단 | 동해어업관리단 | 부산광역시 서해어업관리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남해어업관리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립해사고등학교 | 부산해사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인천해사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산광역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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