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한시정원)
①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②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③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④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둔다.
⑤청사 관리 및 정주 여건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⑥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
⑦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신설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