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양정책실)
①해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7.14, 2020.9.8>
②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4, 2020.9.8>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14, 2019.6.11, 2020.3.31, 2020.7.14, 2021.1.5, 2023.12.26, 2026.2.19>
1.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해양수산발전위원회 운영 및 해양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3.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4.해양한국발전 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운영 및 한ㆍ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
5.바다의 날 행사, 장보고 재조명 사업, 국립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 및 해양과학관 건립지원
6.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7.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 창달에 관한 업무
8.해양산업통계 관리
9.연안유휴지를 활용한 휴양시설 조성
10.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ㆍ성과관리 및 활용촉진
11.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 지도ㆍ감독
12.해양개발 관련 정책의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시행
13.해양자원의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 인프라의 구축
14.조력(潮力), 조류(潮流), 파력(波力), 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업무
15.남ㆍ북극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16.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업무
17.열대와 적도지역 해양연구 및 관련 계획 수립
18.해양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19.해양장비 및 해양플랜트(망간단괴ㆍ망간각ㆍ해저열수광상ㆍ해수용존자원 등 해양자원의 개발 및 조력ㆍ조류ㆍ파력ㆍ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업무
20.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육성 및 지원
21.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업무
22.전국해양레저스포츠 행사에 관한 업무
23.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
24.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수립 및 시행
25.마리나항만 조성 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사업관리
26.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27.마리나항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운영
28.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9.크루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마케팅 등 활성화 지원
30.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
31.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해양영토의 통합관리
32.해양영토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운영
34.해양과학조사ㆍ예보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업무
35.국제수로기구(IHO) 관련 해양지명 등에 관한 업무
36.국립해양조사원 운영 지원 및 수로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업무
37.국가해양관측망 구축ㆍ관리, 해양위성 관련 정책 총괄 및 해양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38.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39.해양환경 관련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40.환경관리 해역(海域)의 지정ㆍ관리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41.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정책 종합ㆍ조정 및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42.해양오염 방지ㆍ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지도
43.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44.해양공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45.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6.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에 관한 사항
46의2.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수산업 등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7.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8.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ㆍ변경
49.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및 매립 업무의 총괄ㆍ조정
50.연안의 이용ㆍ보전에 관한 업무
51.바닷가 실태조사 및 관리
52.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3.폐기물 해양투기제도 관리ㆍ운영
54.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 및 방치선박 정리에 관한 업무
55.청항선(淸港船)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관리
56.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양 부문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57.해양생태계ㆍ갯벌 등 연안습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조사ㆍ연구개발
58.해양보호구역 및 연안습지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59.해양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조사ㆍ연구개발
60.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지정ㆍ관리
61.해양생태관광의 육성
62.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조사ㆍ연구개발
63.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
64.해양수산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육성
65.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기업 지원 및 육성
66.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67.해양수산정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68.해양수산 관련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업무
69.해양수산 관련 해외정보자료의 수집ㆍ전파
70.삭제 <2020.7.14>
71.삭제 <2020.7.14>
72.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및 양자협력에 관한 업무
73.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한ㆍ일, 한ㆍ중 및 한ㆍ러 어업협정은 제외한다)
74.수산 분야 국제법규 및 국제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75.삭제 <2020.7.14>
76.삭제 <2020.7.14>
77.삭제 <2020.7.14>
78.수산업 극지 진출 계획의 수립과 지원
79.국제수산기구와의 협상 및 교류
80.고래 등 희귀 해양 동식물에 관한 국제기구 관련 업무
81.국가 간의 수산 분야 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82.세계무역기구 관련 수산업 분야 협상추진 및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83.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
84.해양수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업무
85.수산물수입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86.수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및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업무
87.그 밖에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삭제 <2020.9.8>
⑤삭제 <2020.9.8>
⑥삭제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