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6.2.29, 2018.2.20, 2018.3.30, 2020.9.8, 2023.8.1, 2024.3.26>
②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5.5.26, 2017.5.8, 2018.2.20, 2019.2.26, 2020.3.31, 2022.12.20, 2025.12.31>
③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
총계 614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 일반직 계 610 고위공무원단 15 3급 또는 4급 이하 593 전문직공무원 2
제5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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