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항만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항만국수립ㆍ조정항만시설국장총괄제도민간투자사업총괄ㆍ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항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14, 2020.12.29, 2021.1.5>
1.국내외 항만정책 수립ㆍ조정 및 총괄
2.전국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항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4.항만물동량 수요예측 및 항만개발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5.항만정책 관련 국제협력과 국내외 기구의 활동 지원
6.신항만ㆍ무역항ㆍ연안항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ㆍ조정
7.항만배후단지ㆍ수송시설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8.항만건설 기술육성ㆍ지원 및 녹색항만(Green Port) 구축
9.항만공사 기술기준ㆍ정보화ㆍ품질ㆍ안전 및 집행관리
10.항만개발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심의 등
11.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12.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시행ㆍ공사, 운영 및 관리
13.하역장비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신기술의 도입
14.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및 시행 업무의 총괄
15.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16.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승인(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ㆍ문화공간 개발 업무
18.항만재개발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19.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연안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20.연안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
21.연안침식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연안침식 관리에 관한 업무
22.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23.표준품셈ㆍ실적공사비ㆍ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4.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업무
25.항만협회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