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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 건설사무소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건설사무소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으로 건설사무소(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한다)를 둔다. <개정 2015.1.6, 2015.5.26>
건설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건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서무 및 보안
2.각종 계약 및 예산 집행
3.물품 및 공사용자재의 구입ㆍ출납 및 보관
4.용지 매수 및 지장물 이전
5.항만ㆍ어항시설공사의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6.항만ㆍ어항시설공사에 대한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 감독
7.항만ㆍ어항시설 보수ㆍ유지ㆍ관리 및 방재 업무
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 검토
9.항만ㆍ어항시설공사의 공정ㆍ안전 관리
10.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등
11.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 집행에 관한 업무
12.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업무
13.항만ㆍ어항시설공사에 대한 시험ㆍ품질관리 및 검사ㆍ준공검사
건설사무소, 해양수산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항로표지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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