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명칭 등) 어업관리단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학교를 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③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 · 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5. 관련 별표
구분 명칭 위치 어업관리단 동해어업관리단 부산광역시 서해어업관리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남해어업관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립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인천해사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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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관리단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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