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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 · 법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정책실
제11조
수산정책실
제12조
해운물류국
제13조
해사안전국
제14조
항만국
제15조
위임규정
제16조
직무
제17조
원장
제18조
하부조직
제19조
지원
제2조
소속기관
제20조
직무
제21조
원장
제22조
하부조직
제23조
해양조사사무소
제24조
직무
제25조
명칭 등
제26조
단장
제27조
하부조직
제28조
조업감시센터
제29조
직무
제3조
직무
제30조
명칭 등
제31조
교장
제32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의2조
제35의3조
제36조
직무
제37조
명칭 등
제38조
지방해양수산청장
제39조
하부조직
제4조
하부조직
제40조
건설사무소 등
제41조
직무
제42조
구성
제43조
조사관
제44조
지휘ㆍ감독
제45조
하부조직
제46조
직무
제47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7의2조
직무
제47의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7의4조
직무
제47의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8조
제49조
제5조
대변인
제50조
제51조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3의2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53의3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4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54의2조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제55조
한시정원
제6조
감사관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제8조
기획조정실장
제9조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