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64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7-2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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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35의3조 ~ 제55조 (30개)
제35의3조 제36조 직무제37조 명칭 등제38조 지방해양수산청장제39조 하부조직제4조 하부조직제40조 건설사무소 등제41조 직무제42조 구성제43조 조사관제44조 지휘ㆍ감독제45조 하부조직제46조 직무제47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47의2조 직무제47의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47의4조 직무제47의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48조 제49조 제5조 대변인제50조 제51조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53의2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53의3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4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제54의2조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제55조 한시정원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