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산정책실)
①수산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6, 2018.3.30, 2020.3.31, 2020.7.14, 2021.1.5, 2021.2.25, 2022.2.22, 2022.12.20, 2024.3.26>
1.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수산 관련 기금 및 수산정책자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4.수산 분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
5.수산식품(수산전통식품을 포함한다)산업의 육성ㆍ진흥
6.수산물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7.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8.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단지 조성
9.수산물품질인증 등 인증ㆍ표시제 및 수산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육성ㆍ지원
10.수산물 가격안정대책 수립ㆍ조정
11.수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자 보호
12.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13.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ㆍ육성
13의2. 수산가공식품 연구 및 기술개발
13의3. 수산물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13의4. 수산물 및 수산식품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 단체의 지원
13의5. 수산식품 수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3의6.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의7. 수산식품 수출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15.수산업경영인ㆍ수산신지식인 등 수산 관련 단체 및 어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16.수산기술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17.수산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8.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19.어업인후계자 등 수산업경영인의 육성ㆍ교육
20.삭제 <2018.3.30>
21.수산직접지불제 및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업무
22.어업경영컨설팅 등 어업경영에 대한 지원
23.수산기술지도의 기획ㆍ총괄 및 기술지도보급기관 지원 등
24.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5.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6.수산인 재해보장제도 운영
27.삭제 <2018.3.30>
28.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
29.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30.여성 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어업정책
31.삭제 <2018.3.30>
32.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33.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및 관리
33의2. 원양산업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3의3. 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33의4. 한ㆍ러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
33의5. 원양어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방지에 관한 사항
33의6.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33의7. 원양 어선원의 복지 확충 및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33의8.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
34.수산물생산종합계획 수립
35.수산시험ㆍ연구계획 조정ㆍ평가
36.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37.연근해어업 진흥정책 종합ㆍ조정
[['38. ', ' [제38호는 제52호의2로 이동 <2020.3.31> ]']]
39.삭제 <2020.3.31>
40.연근해어업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41.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2.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회복 제도의 운영ㆍ관리
43.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
44.인공어초시설(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 바다목장, 바다숲 및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운영ㆍ관리
45.낚시산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46.수산자원 보호구역ㆍ관리수면ㆍ보호수면의 지정ㆍ관리
46의2. 해파리 대책에 관한 업무
46의3. 삭제 <2015.5.26>
46의4. 삭제 <2015.5.26>
46의5. 삭제 <2015.5.26>
46의6. 삭제 <2015.5.26>
47.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48.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및 어업정보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
49.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50.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운영
51.인근 연안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
52.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관한 업무
52의2. 어선의 건조허가ㆍ등록 및 톤수측정 등 어선제도에 관한 연구ㆍ운영
52의3. 연근해 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의4. 어선의 현대화 및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3.어촌ㆍ어항ㆍ어장에 관한 정책의 조정
54.삭제 <2015.5.26>
55.양식수산물 수급 및 양식기술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6.양식어업의 조정ㆍ운영
57.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58.수산 분야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
59.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
60.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61.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62.수산생물 방역ㆍ검역 제도의 운영
63.해조류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64.종자산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업무
65.삭제 <2013.12.11>
66.삭제 <2013.12.11>
67.삭제 <2013.12.11>
68.삭제 <2013.12.11>
69.내수면어업 관련 제도 및 자원의 관리
69의2. 관상어산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70.친환경 양식어장 및 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
71.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어장환경 보전ㆍ개선
72.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73.수산용 사료의 개발ㆍ보급
73의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
74.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과 어촌정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75.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76.어촌관광 개발에 관한 업무
76의2. 귀어(歸漁)ㆍ귀어촌(歸漁村) 정책수립 및 지원
76의3. 어촌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사업 육성
77.어항개발 및 정책에 관한 업무
78.국가어항 지정ㆍ해제
79.지방자치단체 관리 어항의 지정 및 개발 협의
80.어항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81.어항공사의 설계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업무
④삭제 <2020.9.8>
⑤삭제 <2020.9.8>
⑥삭제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