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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1.12.28, 2023.12.26, 2025.11.18>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재정 확보ㆍ지원 계획 수립
2.부산항 북항 재개발 비용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4.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5.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6.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7.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경관에 관한 업무
8.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용지 확보 및 보상에 관한 업무
9.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0.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11.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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