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①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1.12.28, 2023.12.26, 2025.11.18>
②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재정 확보ㆍ지원 계획 수립
2.부산항 북항 재개발 비용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4.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5.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6.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7.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경관에 관한 업무
8.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용지 확보 및 보상에 관한 업무
9.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0.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11.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④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