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부산항재개발북항정원사업구역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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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1.12.28, 2023.12.26, 2025.11.18>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재정 확보ㆍ지원 계획 수립
2.부산항 북항 재개발 비용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4.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5.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6.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7.부산항 북항 재개발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물 경관에 관한 업무
8.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용지 확보 및 보상에 관한 업무
9.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0.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11.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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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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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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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 항만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둔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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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