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해양조사사무소)
①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해양조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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