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 해운물류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해운물류국)

해운물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해운물류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2.해운물류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해운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4.해운물류산업 육성 및 사업시행 지원
5.외항ㆍ내항 해운정책 수립ㆍ조정
6.여객ㆍ해상 운송사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7.외항선박의 수급ㆍ육성 및 지원
8.선박금융 및 해운 부대사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9.양자간ㆍ다자간 해운협정 및 해운협력
10.국제물류 관련 정책ㆍ계획 수립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11.국제물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12.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물류기업 관련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13.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등 국제물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
14.연안해운의 육성 및 보호 정책 수립
15.남북간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
16.낙도보조항로 운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도서민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17.원격지 도서의 해상교통 진흥
18.여객선 안전운항시책 수립 및 시행
19.여객터미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20.내항선박의 현대화사업에 관한 업무
21.중장기 선원 인력수급기본계획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22.국립해사고등학교 육성ㆍ운영지원 및 관리
23.해상인력 양성, 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 면허에 관한 업무
24.선원의 복지ㆍ고용증진 및 근로감독
25.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26.해상인력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관한 업무
27.컨테이너 항만의 육성ㆍ지원 및 물류체계 개선
28.항만공사(PA)의 지도ㆍ감독 및 항만관리체계 개편 등
29.항만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관리
30.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발전을 위한 기업 및 화물의 유치전략 수립ㆍ지원
31.예선(曳船)ㆍ도선(導船) 제도 운영,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관리 등 선박 입출항 지원과 개항질서 유지

[['32. ', ' [제38호로 이동 <2024.3.26> ]']]

33.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및 부두 운영회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
34.항만시설 사용료 제도의 운영
35.항만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편 및 항만근로자 수급에 관한 업무
36.해운물류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
37.항만 운영 관련 안전 정책 수립 및 관리
38.항만의 보안ㆍ경비 및 위기관리에 관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