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해사안전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5.26, 2016.2.29, 2018.4.30, 2018.9.11, 2021.2.25, 2021.8.10, 2023.2.28>
1.국가해양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조정
2.해양안전 정책ㆍ기술의 개발 및 해양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3.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교육 및 문화의 홍보
4.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 국적선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해상교통안전진단
5.선박ㆍ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업무
6.선박보안 및 선박등록에 관한 업무
7.국제해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8.해양안전과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관련 다자간ㆍ양자간 국제협력
9.국제해사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국제기준의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10.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의 운영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관리ㆍ운용
11.선박검사제도의 운영 및 선박검사대행기관의 관리
12.선박 구조ㆍ설비의 기준, 선박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13.선박 평형수(平衡水) 및 선박 방오도료(防汚塗料)의 재활용
14.해사 분야 기후변화에 관한 업무
15.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ㆍ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
16.화물ㆍ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및 기술개발
17.해상재해 및 해적(海賊)피해 방지대책 총괄
18.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총괄
19.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
20.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의 구축ㆍ운영ㆍ홍보 및 기술개발
21.선박모니터링시스템,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협력
22.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3.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24.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항로표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5.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체계(e-Navigation)의 개발ㆍ구축 및 운영
26.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과 항로표지 관련 해양문화공간에 관한 업무
27.해사안전감독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8.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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