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 및 대응 등
3.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언론취재 지원 및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 지원
5.소셜 미디어 관리 등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5조(대변인)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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