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2015.1.6, 2020.12.29, 2022.2.22, 2022.12.20>
1.수산물 검역ㆍ방역, 수출수산물 검사 및 관련 국제협력
1의2. 삭제 <2022.12.20>
2.수출수산물 생산ㆍ가공 시설의 등록 및 관리
3.수산물의 품질인증ㆍ친환경인증ㆍ이력추적관리 등 품질관리
4.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ㆍ관리 및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
4의2. 해외수역 수산물에 대한 항만국 검색 및 조치
5.소금의 품질검사 및 관리
6.삭제 <2022.12.20>
7.국제수산기구 의무사항 조치 및 관리
8.삭제 <2022.12.20>
9.삭제 <2022.12.20>
10.삭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