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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 직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직무)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1.어업지도선의 운항 관리
2.어업의 지도ㆍ단속 및 조정ㆍ관리
3.어업지도선의 통신 운용
4.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훈련
5.삭제 <2015.1.6>
6.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경보 발령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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