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①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ㆍ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12.27>
③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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