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부산ㆍ인천ㆍ여수ㆍ마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울산ㆍ동해ㆍ군산ㆍ목포ㆍ포항ㆍ평택ㆍ대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12.27>
③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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