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조업감시센터)
①어업관리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장 소속으로 조업감시센터를 둔다.
②조업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조업감시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조업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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