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조사관)
①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4.해양사고사건심판 재결의 집행
5.해양사고통계의 종합ㆍ분석
6.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