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①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12.26, 2025.11.18>
②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2.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3.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및 운영
5.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