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12.31>
1.당직ㆍ보안 및 관인 관리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업무
3.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민원 관련 제도 개선, 민원만족도 평가 등 민원업무 총괄
5.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6.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7.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8.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9.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10.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1.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