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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의2조 · 직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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