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2.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3.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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