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직무) 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8.9.11, 2020.12.29>
1.해상운송사업, 선박 등록 및 검사
2.선원근로감독 등 선원 관련 업무
3.항만 운영 및 연안역 관리
4.전산기기 운영ㆍ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5.항만건설공사 및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5의2. 어항의 건설 및 관리
5의3.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
6.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7.공유수면 관리ㆍ매립 및 연안 관리
8.해양환경보전
9.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0.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