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
4.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
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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