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의4조 · 직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
4.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