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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