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17, 2015.5.26, 2019.5.14>
1.해양조사, 해양관측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해양예보
2.수로측량, 해도 등 수로도서지 간행 및 항해안전에 관한 업무
3.해양영토 획정을 위한 과학조사 및 동해 등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
4.기후변화 대응, 해양재난 대책 및 해양에너지 개발 지원
5.해군작전 지원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ㆍ연구에 관한 업무
6.요트 등 해양레저 이용 인프라 구축 및 해양정책 지원
7.해양조사장비의 검정에 관한 업무
8.국가해양관측망 설치ㆍ운영ㆍ관리 및 해양과학조사 자료 관리에 관한 업무
9.해양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