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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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제14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제15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제16조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제16조의2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16조의3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4 ·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제16조의5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제17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제17조의2 · 과징금의 부과제17조의3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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