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의3조 (자료유출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자료유출사고보호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고보관시설ㆍ장비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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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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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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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