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1.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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