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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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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